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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
대여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 |
이름 |
제주사랑렌트… |
작성일 |
16-07-20 10:49 |
조회 |
3,036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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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■ 운전면허 ① 도로교통법상 유효하며, 적성검사기간이 지나지 않은 운전면허증 소지자 ② 국내 혹은 국제면허를 소지한 한국 거주 내,외국인 (국제면허증의 경우, 한국어 의사소통 가능자만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은 콜센터로 문의) ③ 면허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자. ④ 만21세 이상 (단, 고급/ SUV/ 승합 만26세 이상)
■ 면허경력 및 면허종류 승용차, 9인승 승합차 - 2종 보통면허 11인승 이상 승합차 - 1종 이상 면허
■ 재취득한 면허 재취득한 면허가 1년 미만시, 재취득 이전 면허를 포함하여 운전경력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'운전면허경력증명서'와 재취득한 면허증 지참시 운전경력 1년 이상으로 인정, 대여가능
■ 운전경력 1년 미만 대여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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